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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운행정지(대포차) 차량 단속 적극 추진

- 운행사실 확인 즉시 강제말소 집행 -

□ 속초시는 안전한 관광지로서 거듭나고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행정지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속초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개인간 채권채무․도난․분실․미상속 등으로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운행정지 처분 시기를 상시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운행정지 처분보다 사전 조사를 통한 불법운행 차량의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행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 또한 의심되는 불법 운행차량을 공고 후 운행정지 처분하고 이후 지속적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능동적 행정의 대처로 신뢰받는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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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