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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도약 발판 마련!!

- 강복희 이사장 통큰결단, 일념장학재단과 통합 의결 -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12일 오후2시반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2차 이사회에서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을 의결했다.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일념장학재단 이사장인 강복희 이사장은 양 재단의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며,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결의안을 발의, 통합을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가 끝난 후 개최된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전당” 제막식에서도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일념장학재단을 통합으로 자산규모가 80억 정도가 되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된다면 장학기금 100억원 이상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라며 다시 한번 양재단 통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재단관계자는  “그동안 장학재단의 자산과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념장학재단과의 통합을 통해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우리시 규모에 걸맞는 장학재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연직 이사로 선출된 NH농협 김해시지부와 BNK경남은행에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인재육성을 활성화를 위한 큰 힘을 보탰다.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8년 장학생으로 111명을 선발하여 총 1억9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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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