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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 중증발달장애인 취업 꿈 실현

○ 도,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모
- 발달장애인에 맞는 직종개발 및 지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

경기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 화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은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직무영역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위탁 기관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경기도 보조기기북부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발달장애인 37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2명의 교육생이 서울대병원에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서 당당히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4명의 교육생이 방문 서비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2월에는 도 보조기기북부센터에서 3명의 교육생을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이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맞는 직무개발과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로 중복장애 비율이 높아 학생 시기 이후로는 취업률이 타 신체장애에 비해 30% 낮다. 더욱이 성인이 되면 모든 복지 서비스가 중단돼,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와 사회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바리스타, 세차,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을 활성화 해 일자리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어르신 등도 함께 진출하고 있고, 직종을 더 넓히지 못해 직무교육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경기도가 수동‧자동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어르신 일상활동 편의용 보조기기 제품을 세척·소독하는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특히 보조기기 세척사업의 매뉴얼과 사업 운영모형 개발, 세척수요와 시장성 조사 연구를 거쳤으며, 발달장애인 교육생과 교육강사, 교육생 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조기기 이용자에게 보조기기는 신체 일부와도 같아, 세척과 관리는 사용자의 건강과 보조기기 내구성과도 직결되어 이용자의 호응이 높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연간 8%씩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조기기사후관리사로 취업한 발달장애 청년의 어머니 이정화(의정부시 거주, 53세)씨는 “고교 졸업 후 마땅한 기술이나 적합한 직무가 없어 의기소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교육 후 취업까지 되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발달장애 특성상 새로운 환경 적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 안심이 된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지주연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기기 사후관리 사업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직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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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