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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사천시의회(의장 한대식)는 지난 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문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헌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1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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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