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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상포특위 정략적 활동 ‘강력 대응’

특위 9일 2시간 동안 밀실회의…결과도 비공개
여전히 구체적 법위반 못 밝혀…시도 법적대응

여수시가 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강력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특위는 9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회의 비공개는 물론 의결 내용을 비공개로 해 진실을 갈망하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활동의 정당성을 포기했다.

이에 시도 특위의 비정상적인 활동과 상포지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2300여 공직자들이 펼친 행정에 대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특위활동에 대응할 것이다”며 “진실을 밝히고, 나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그동안 소모적인 갈등확산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특위가 합리적 판단보다 정략적으로 거절했다”며 “특위가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하지 않고 고발만 운운하며 시장은 물론 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상포특위는 9일 오후 3시께 2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의회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도 고발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특위는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은 물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방침을 발표하며 정략적 활동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6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에 대한 구체적 법 위반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8일 전남도를 방문한 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사업시행자를 찾아가 시가 요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시정을 방해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특위의 활동에 대해 시는 진실의 ‘정략적 왜곡’과 ‘시장 죽이기’로 규정했다.

이에 시는 특위활동 결과와 무관하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대응 검토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조사 중임에도 일방적이고 잘못된 사실을 신문과 SNS 등에 확산시키고 있는 일부 ‘정치집단’과 이들과 연계해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상포의 진실을 왜곡·악용하는 세력은 지역발전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시장인척 연루’라는 덧을 씌워 상포지구의 모든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악용하는 나쁜정치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꼭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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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