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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한 권한대행,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국회 간담회 참석

- 8일 국회, 도내 중형조선소 살리기에 민·관·정 함께 한 목소리 내...
- 한 대행,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위해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 조속히 수립”

경남도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간담회’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중형조선소인 STX․성동조선해양의 회생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위원, 중형조선소 살리기 경남대책위 관계자, 정부관계자, 금융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지역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중형조선소에 대하여 금융논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지역경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부의 컨설팅 결과와 함께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중형조선소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도내 중형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호소문 건의, 중형조선소 RG발급을 위한 채권은행 방문 건의, 중형조선소 정상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와대 및 중앙정부 직접 방문 건의 등 범도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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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