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글로벌

산은, 대우건설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31일 이사회에서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대우건설의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정책금융의 선순환’, ‘대우건설 발전에 기여’라는 매각목적 달성을 위해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자문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 호반건설은 매각대상지분(50.75%, 211백만주) 중 40%(166백만주)는 즉시 인수하고, 나머지 10.75%(45백만주)에 대하여는 2년 뒤 추가인수를 위해 산은앞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 산은은 ’16.10월「산은 혁신안」 및 산은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주식매각 추진을 결정하였다가 ’16.11월 대우건설 재무제표 의견거절로 매각을 잠정보류, ’17년 상반기 흑자전환 확인후 ’17.7월 매각자문사를 선정하였다.

 ○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총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산은은 매도자 실사를 거쳐 ’17년 10월 13일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공고하였다. 

 ○ ’17년 11월 13일 예비입찰에 13개 투자자가 참여하였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한 3개 입찰적격자 중 호반건설이 유일하게 지난 19일 최종입찰에 참여하였다.


□ 산은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16.10월「산은 혁신안」의 ‘시장가 매각·신속매각 원칙’에 따른 주요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과거 취득가에 연연하여 투자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신규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한정된 정책재원의 비효율을 야기했던 폐단을 차단, 비금융자회사를 시장에 환원함으로써 회수 → 재투자의 정책금융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모험자본 형성 촉진,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등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수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산업은행 전영삼 자본시장부문장은 “호반건설의 건실하고 탄탄한 재무능력과 대우건설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인력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새로운 주인이 강력한 오너십으로 대우건설을 잘 경영하여 거래종결후 2년뒤 대우건설의 주주가치가 제고된다면 산업은행도 지분 10.75%에 대한 Upside Potential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주인을 찾아 안정화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 “대우건설-호반건설-산업은행 3자가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원만한 M&A 거래종결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인천시, 의료 접근권 사각지대 해소 … 침대에 누운 채 병원까지
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있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경기도 인권단체)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이전 공백 기간의 현장 수요를 선제적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