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장군, 정관노인복지관 개관 (준공식) 개최

- 기장군, 2018년 2월 1일 정관노인복지관 개관식 갖고 본격적 운영 시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년 2월 1일 오후 2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노인복지관에서‘정관노인복지관 개관식 및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관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2일 문을 열어 1개월간 한시적 시범운영을 거친 후 2월 1일 개관식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 정관중앙로 83-14에 위치하고 있는 정관노인복지관은 지하1층·지상3층, 부지면적 3,995㎡, 건축연면적 2,909㎡ 규모로 2016년 5월 착공한 후 2017년 12월 준공되었다.

□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컴퓨터, 서예, 당구·탁구교실, 댄스, 노래교실 등 평생교육·취미여가 사업 등이며, 그 외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 

□ 기장군 관계자는 “정관노인복지관 개관으로 어르신을 위한 부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기장 건설에 힘쓰겠다고”고 전했다. 
【주요시설물】
 △ 지하1층 : 창고 및 비품실 
 △ 1층 : 주방 및 경로식당, 사무실, 상담·회의실 
 △ 2층 : 프로그램실(4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 3층 : 다목적강당, 소강의실, 컴퓨터실, 이미용실, 쉼터 
 △ 옥상층 : 하늘마당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