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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저소득층 560가구 주거환경개선 … 햇살하우징 등 추진

○ 햇살하우징 450가구, G-하우징 110가구 등 총 560가구 대상
- 햇살하우징은 지난해 340가구에서 110가구 증가
○ 시군 추천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효율 높이거나, 주택 개보수 실시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56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를 지난해 340가구에서 올해 450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택 76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이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도는 올해 시·군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주택 450호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실태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약 110가구를 대상으로 G-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G-하우징 사업은 화장실, 부엌, 거실, 천정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가 대상으로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3월까지 올해 사업 참가 민간건설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 복지부서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민간 건설사가 사업대상자를 찾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G-하우징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76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은 단지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수리와 냉난방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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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