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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올해 수출 화훼・인삼・쌀 집중 육성

도 농기원, 15일 2016년‘경기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발족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15일 오전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산학연 협력단 사업계획 심의회를 열고 ‘경기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이하 협력단)’을 발족했다. 

협력단은 도 지역특화작목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쳐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장미 등 수출화훼, 인삼, 쌀 등 3개 작목에 대해 협력단이 운영된다. 

협력단 기술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산업체, 선도농업인,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은 도내 339명의 회원농가를 선정하여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신상품 및 브랜드화 기술 개발, ▲새로운 유통경로 모색 등 마케팅 확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산업화 정착, ▲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현장컨설팅과 기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화훼 협력단은 700만 달러 수출과 수출용 고부가 상품 및 신규품목 20건 개발을, 쌀융복합협력단은 고급화 한 다양한 쌀 가공제품 12종 개발 및 쌀 가공업체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삼협력단은 홍삼 재배・가공 이력 확립과 홍삼수출 1,000만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은 “산학연 협력단은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잦은 기상재해와 원자재 가격상승,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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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