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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참여기관 모집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 모집… 2월 26일까지

경기도는 2월 26일까지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유휴 공간은 있으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전산화, 자료, 서가, 집기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오는 2월 26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시군 도서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에 시작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군포시 꿈마을 작은도서관 등 31개소 (‘14년 18개소, ‘15년 13개소)가 지원받아 지역 특성에 맞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개관한 수원시 칠보꿈꾸는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주민 자원봉사를 통해 독서논술, 동화구연 강좌가 진행됐으며, 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상영과 한자교실, 중국어, 책읽어주는 교실 등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강좌가 활발히 운영되어 이용자들이 만족과 호응이 높았다.

노홍섭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2016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방치된 작은도서관 공간이 활성화되어 주민공동체의 배움‧나눔‧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며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다양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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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