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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서울시, 공공부문 최초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 보장’ 제도 시행

-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하는『디자
인 감리제도』마련
- 시 도시재생본부 약 250개 재생사업… 공공건축물 품질 높이고 건
축환경 변화 기대

-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 모니터링 등
 - 관련 규정 있었지만 실효성 떨어졌던 디자인 감리, 자체 방침 수립으로 제도화

□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 

□ 건축물은 설계자의 설계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공돼 사용되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리모델링되거나 다시 신축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후속책임업무)로 여겨져 왔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 현재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사후설계관리업무)는 건축법, 건축사법 상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 시는 앞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13년) 등을 통해 설계자가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회의참여 같이 단기성 참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약 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 설계자의 최초 설계‧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민간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등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경우에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 자체방침을 통해 시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시는 관련 대가산정 기준, 계약방법 등 규정이 없어 예산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 대가지급 기준
수당지급방식 : 현장방문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일 인건비(특급기술자)
                자문회의 참석 등 - 발주기관의 위원회 또는 전문가 수당에 준하여 지급
수의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 계약 추진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을 통해 초기 사업목적 및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건축디자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 되리라 보며 향후 서울시 건축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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