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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상반기 취항‘이상 무’

- 제25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서산-룽청항로 투입선박 선령 기준 합
의 -
- 관련 제반 사항 차질 없이 준비해 올해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


한중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지역 최대현안 사항인 서산-룽청(榮成)항로 국제여객선이 올해 상반기내 취항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서산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룽청항로를 비롯한 한중항로 현안들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서산-룽청항로 투입 선박의 선령 범위 확대 등의 기준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사드 보복의 빗장이 풀려,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와 사업자는 앞으로 투입선박 확보 및 해양수산부 운항면허 취득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사드보복 여파로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제여객선 취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이 조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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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