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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취평2리 거리개선사업 마무리

서산시 부석면 면소재지에 쾌적하고 산뜻한 거리 환경이 조성됐다.


서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석면 소재지인 취평2리 일원에서 진행됐던 거리개선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석면 면소재지의 거리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2016년 충남도의‘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주민 사전 동의 및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했다.

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와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이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됐다.

시는 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도비 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마늘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69개 점포의 85개 간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위해 쉼터를 2개소 조성했다.

특히 부석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벽화꾸미기에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명호 서산시 도시과장은 “거리개선사업의 마무리로 낡고 노후된 마을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활기찬 마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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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