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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설 만든 해피 정책 ‘해피카 쉐어링’

경기도, 설 연휴 ‘해피 카 쉐어링’ 성공적 운영

친척들이 웬 경기도청 차냐고 묻더라고요. 경기도의 ‘해피 카 쉐어링’을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들 지역에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더군요.”

이번 설 연휴 경기도청 차량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온 이모 씨는 “렌터카를 빌리려면 50만 원은 들었을 텐데 해피 카 쉐어링 덕분에 무료로 차량을 이용했다”며 “고향인 대구까지 가족 5명의 대중교통비만 25만 원(왕복) 정도인데 올해는 연료비 6만 원, 통행료 3~4만 원 등 10만 원도 들지 않았다. 특히 어린 자녀와 여러 번 차를 갈아타는 불편함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즐거워했다.

수원의 김모 씨도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고향 갈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다녀왔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태우고 친척들도 많이 만났다. 페이스북에 해피 카 쉐어링 이용기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 설 연휴 기간 처음 시범 도입한 ‘해피 카 쉐어링(Happy Car-Sharing)’이 도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해피 카 쉐어링은 경기도가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프로젝트로 이번 설 연휴기간 처음 시범 운영됐다. 이번 설에는 남부청 17대, 북부청 4대의 차량이 사용됐으며, 자원봉사자 14명을 비롯한 총 26명의 도청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도민들의 차량 이용을 도왔다. 

해피 카 쉐어링 이용자들은 6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청 공용차량을 이용했다. 행선지는 서울부터 충주, 태안, 목포, 익산, 고흥까지 매우 다양했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연휴 첫날인 6일 차량을 받아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사용했다. 

안산시 이모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계셔서 그동안은 아예 고향에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할머니 모시고 드라이브 겸 해서 다녀오니 정말 좋다. 병원과 집에만 계셨던 어머니가 ‘세상 좋아졌다’ 하시면서 바람도 쐬고 기분 좋게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해피 카 쉐어링을 이용한 가족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총 21명 중 20명은 ‘매우 만족’ 1명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 가운데 18명은 향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2명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해피 카 쉐어링)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공용차량의 관리가 잘돼 있고 LPG 차량의 경우 연료비의 부담이 적었다며, 거주지 인근 시·군에서도 카 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본청과 북부청을 비롯해 도내 각지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해피 카 쉐어링을 확대하고,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올 추석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을 비롯해 주말 등으로 이용 가능한 날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우 도 차량지원팀장은 이번 시범 운영에 대해 “무엇보다 아무 사고 없이 운영이 마무리돼 기쁘다. 다만 신청률이 저조해 조금 아쉬웠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한 대형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피 카 쉐어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김치영 주무관은 “집이 도청 근처라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해피 카 쉐어링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정 방향으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공이 보유한 자산들은 필요한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가치가 빛난다”며 “해피 카 쉐어링처럼 경기도가 가진 유용한 공공자산을 도민과 공유하는 정책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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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