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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취약계층 급수시설 무료 점검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가정 등 총 216곳 실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사회취약계층 등 216곳의 급수시설 점검을 마무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온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를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정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실시했다.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동파 예방을 위한 급수관, 계량기 보호통을 집중 점검하고, 계량기 밸브, 옥내 누수, 수돗물 출수 상태를 살피고, 사용이 잦은 싱크대 수도꼭지, 세면대, 양변기 등 노후 부품과 고장 난 시설을 교체․수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도꼭지 교체․수리 11건, 욕실 세면대 수리 2건, 계량기 밸브 수리 20건 등 33건을 처리하고, 무료 옥내누수탐사와 잔류 염소 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용빈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 대상을 더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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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