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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 원 벌금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대상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입춘이 지나 조경수 및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화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는 3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단계(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목농가, 소나무류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 할 경우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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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