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어르신 따뜻하게 버스 기다리세요

-사천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3개소 5개 설치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해 12월부터 사천읍 구)터미널 앞, 동서동 부두주차장 승강장에 시 홍보 사진이 게재된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추운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동서동 부두주차장의 승강장에는 새벽시간에 인근 재래시장 이용객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객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개방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려왔다.

버스승강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어르신은 “온열의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라며 시에 고마움을 전했다.

시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작은 온기를 나눌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이용자들이 많은 장소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