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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맥주, 우리 효모로 만든다” … 도, 토종효모 양조장 공급

농기원, 특허 등록된 향미증진 양조용 효모 수제맥주 양조장에 공급
가나다라 브루어리’ 우리 농산물에 우리 효모로 발효한 술 소비 확대 노력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우리 땅에서 찾은 효모를 수제맥주 양조장인 ‘가나다라 브루어리’에 기술이전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기원은 토종 양조 미생물 발굴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16년 향미 성분 생성량이 많고 내산성, 내당성을 갖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Saccharom yces cerevisiae) HY2013을 양조용 효모로 특허 등록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나다라브루어리’는 문경 오미자와 사과로 발효주를 생산하는 업체다. 가나다라브루어리는 최근 수제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향미증진 양조용 토종효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농기원의 양조용 효모를 기술이전 받기로 했다. 
이번에 기술 이전하는 양조용 효모는 과일향을 내는 이소아밀알코올 생산 능력이 기존 수입효모에 비해 34% 이상 높아 발효주의 향미를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향미증진 양조용 효모(HY2012와 HY2013)는 지난해 5월 전통주 업체인 술샘(용인), 술아원(여주)과 식초를 생산하는 한희순발효갤러리(연천)에 기술이전 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우리 농산물을 우리의 효모로 술을 빚어, 소비자들이 더 사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개발한 양조효모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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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