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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행촌문화재단‘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수묵기행’


해남군의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 사업은 행촌문화재단의 ‘예술이 꽃피는 해안선,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 수묵기행’으로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동행해 1박 2일동안 예술체험 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남문화유산답사를 내용으로 ‘큐레이터의 해설이 있는 남도 예술 기행’을 비롯해 예술가와 함께하는 수묵화체험, 미황사와 대흥사 등 해남의 문화와 자연을 답사하고 제철 음식도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국내에서 아트투어는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깨고  19회 운영에 내외국인 492명이 참여, 참가자 모두 재방문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전남국제수묵프레비엔날레에 참여한 해외 예술가들에게도 호평 받는 등 현장 중심 인문예술 기행으로 자리잡은 만큼 해남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통문화 체험관광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문의는 행촌문화재단(061-533-36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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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