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해남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인 편의 상담창구 운영 등 민원인 중심의 적극 행정 펼쳐

해남군이 대민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총 302곳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23개 지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 실시됐다.

해남군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편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점자안내 책자,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등 편의용품 100% 비치를 비롯해, 연간 18건의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98%를 넘는 등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