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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울산시,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 접수

오는 2월 28일까지, 울산시 해양수산과
1인당 융자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 3억 원

 울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분야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어업(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증·양식어업(부지구입, 양식장 신축, 양식기자재 및 종묘구입 등), 수산물가공, 수산물 유통 등이다.
  1인당 융자지원 한도는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2억 5,000만 원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시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초 확정되며, 선정된 자는 수산업경영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어업경영기술지도와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3021)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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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