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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715명의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12일부터 활동

2/12 오후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거리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일상생활 중 보행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715명이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서울시는 12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년 2월 12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은 ‘12년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일환으로 ▴‘12년엔 424명 활동(1,159건 신고) ▴‘13년엔 646명 활동(18,490건 신고) ▴‘14년엔 654명 활동(24,256건 신고) ▴‘15년엔 710명이 활동(56,130건 신고)했다. 

특히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도 거리모니터링단에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이들의 불편사항은 향후 보행환경개선 사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점자블록 및 보도블록 턱 낮춤 시공 매뉴얼 등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요령은 거리 모니터링 요원이 보도파손, 침하 등 보행 중 불편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되고, 해당 부서에는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준다.
  
거리모니터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1일 8시간(신고건수 4건당 1시간)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아직도 보도 위 곳곳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많다"면서, "715명의 거리모니터링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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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