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2018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실시

□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이다. 
□ 특히, 시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교통망의 접근성 개선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하였다.  
□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이다.
□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숙박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광비수기인 1,2,3,6,9,11,12월의 경우 기준 보상금의 30%가 추가 지급된다.
□ 또한, 속초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