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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2월 14일 폐장

‘15년 첫 문을 열어 2.10 현재 43,424명의 시민 발걸음(2.14까지 47천여명 예상)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이 2월 14일(일) 2015 첫 시즌을 마감한다.
  
2015년 개장한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55일간 운영되었으며, 2월10일까지 43,424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했다.
   
※ 2월14일까지 최종 47천여명 예상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의 아이스링크는 서울광장과 유사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 이용에 편리함을 더하고,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홍보‧판매 부스도 마련하여 동절기 유통판로제공 및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화장실, 휴게소,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의 홍보‧판매 부스인 사회적 경제 쇼핑몰을 설치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먹거리, 물품 등을 판매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엔 레이저 조명과 함께 한 DJ파티, 나눔트리 만들기, 상설 포토존, 스케이트 강습 운영 등 다양한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제공했다. 
  
스케이트장을 상징하는 I‧SKATE‧U 조형물 설치로 상설 포토존을 마련하고, 월드 푸드 트럭 페스티벌, DJ파티, 나눔 트리 만들기, 스케이트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중 대기질 악화로 인한 영등포 일대  통합 대기환경지수가 ‘151’을 넘겨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 횟수는 2회이다.
  
12.24(1회), 1.4(1회)

서울시는 2015년 시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개선할 점 등을 검토하여 2016년 시즌에는 다양한 기업 참여를 유치하여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KDB산업은행 및 키움증권(주)의 사업비 후원을 통해 조성한 본 스케이트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개선할 점을 검토하고 2016년에는 보다 다양한 기업 참여를 유치,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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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