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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 방문

- 현장대응반 파견 등 신속한 수습복구 총력대응 지시
-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당부


○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28분에 북구 소재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아이 3명(5세, 3세, 15개월)이 숨지고 친모가 화상을 입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즉시 현장대응반을 화재현장 과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수습복구 등 총력대응을 지시하였고 

○ 119상황실의 사고 상황을 전파받은 소방대원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11층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한 친모를 신속히 구출하여 조대병원에 입원조치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 이와 함께 윤장현 광주시장은 같은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수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윤장현 시장은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안전망을 더 꼼꼼히 챙겨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시민안전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한편,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북부경찰서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중이다.

○ 아울러 광주시에서는 장례식장에 시 및 북구 직원들을 상주시켜 경찰서에서 사고경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영안실을 지키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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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