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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독거사 예방‘요구르트 배달사업’실시

- 기장읍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거사 예방‘요구르트 배달사
업’실시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인권), 한국야쿠르트 기장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은 40세~64세 중장년층 1인 무의탁 독거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요구르트 지원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기장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이다.

□ 이에 기장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8일,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야쿠르트 기장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참가한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독거사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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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