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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종합 1등 차지

대한상의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조사' 결과 발표
조선업 불황에도 적극적 위기 대응으로 행정 만족도 높여
경제활동친화성’조사 5개 전 구‧군 최고 S등급 달성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상하는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중 기업만족도 항목인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울산 동구’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종합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친화적인 적극 행정을 한 결과 규제합리성 등 5개 조사 분야에서 S등급 3개, A등급 2개를 획득하여 기업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조선업 희망센터 등을 통한 창업‧재취업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노력이 지역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또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는 5개 구군 모두 해당분야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여 작년에 비해 전 구군이 B등급에서 S등급으로 2계단이 상승한 것으로 시와 전 구군이 기업의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구‧군과 협업하며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 우수 구‧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우수 공무원 인사 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유도한 결과로 풀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2016년 전국규제지도 평가를 만회하여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한해로 생각한다.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을 더욱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로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자자체와 지역기업 8,700여개를 대상으로 5개 분야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 조사’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16개 분야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에 대해 조사한 뒤 5개 등급(S-A-B-C-D) 및 순위를 공표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전 전국규제지도) 제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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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