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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 우수상 수상

해남군이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관행정평가는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경관 행정을 위해 경관행정 관련 제도 마련과 운영 활성화, 민간참여 등 7개 항목 16개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군 상징마크 등 CI를 새롭게 개발, 경관에 활용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한 거리경관 개선, 두륜산 단풍나무 조림을 위한 디자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해 친환경적 경관조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군민들의 휴식터가 되고 있는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을 비롯해 그림자 조명을 이용한 야간 경관 개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린 우수영 문화마을 사업 등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사업비는 내년 14개 읍면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시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경관조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경관사업을 추진해 해남만의 특색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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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