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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갚으면 이자까지 페이백… 경기도 굿모닝론 추진

경기도, 금융소외계층 지원 위해 ‘경기도 굿모닝론’ 추진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1%대 초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확대 운용한다. 
경기도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도는 올해 저소득, 저신용자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72억 원보다 16억 원 늘어난 8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이용한 사람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출까지 20일 걸리던 기간도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굿모닝론 지원 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경기도이며 만 20세 이상인 저소득・저신용(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신용6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약자 범위에는 실직 또는 은퇴한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적용금리는 연 1.86% 고정금리이다. 창업자금은 3천만 원 이내, 3개월 거치 4년 9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 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굿모닝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259-7743,7763,75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해 잠재력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경기도 굿모닝론이 의지와 열정,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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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