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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더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해남군,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통해 연말 3천여만원 모금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나눔 캠페인‘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에 3000여만원의 연말 후원금이 답지하며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1월부터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후원자 집중 발굴에 나서 개인과 기업 등 215명이 참여, 3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후원자들은 1만원의 소액 기부자들이 대부분으로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쌈지돈을 모은 어르신, 수익의 일부를 이웃돕기를 위해 흔쾌히 기부한 지역 소상인 등 따뜻한 사연이 이어져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자원 연계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금까지 524명의 정기후원자와 2억 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금은 전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쓰이게 되데 올해는 저소득 대학신입생 학비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가구 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실시됐다.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캠페인 참여나 정기후원・물품제공・재능기부 등을 원하는 단체 및 군민은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530-531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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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