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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일반행정 9급 147:1 경쟁률 …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시험실 입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6일 울산공업고등학교 등 5개소에서 ‘제5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행정 9급 등 6개 직렬에 4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총 3,673명이 출원하여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 9급은 14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복지 9급 48:1, 사서 9급 27:1, 공업 9급 67:1, 시설 9급 31: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이며,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는 12시 30분까지 이다.
  응시자는 울산시 누리집에 공고된 필기시험 시간 및 시험장소를 확인한 후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시험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2018년 1월 12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월 31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2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은 8·9급 공채는 5월 19일(토), 7급 공채는 10월 13일(토) 실시되며, 시험별‧직렬별 선발 인원을 포함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은 2018년 2월경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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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