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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홈페이지 운영 ‘우수’ 행안부장관상 수상

7일 서울서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유공 수상식
서버 가상화로 속도개선·취약계층 접근성도 높여


△지난 7일 김성열 여수시 정보기획팀장(오른쪽)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유공 수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시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를 높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7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17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유공 수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 홈페이지는 연간 281만 명이 찾고,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많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만큼 속도개선에 집중했다. 서버 가상화 사업을 통해 대용량 콘텐츠를 임시저장서버에 옮겼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송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콘텐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해 지난 5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부서별 다양한 예약서비스를 홈페이지 내 ‘OK통합예약시스템’으로 단일화시켰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웹사이트도 통폐합했다. 지난 2015년 82개였던 웹사이트는 12월 현재 20개로 줄었다.

최근에는 섬 관광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홈페이지에 ‘여수365섬’ 메뉴를 신설하고 지도기반 섬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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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