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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차 산업혁명 대비, 내년 국가예산 큰 폭 확보

창조경제 분야 89개 사업 2,839억 원, 전년대비 693억 원 증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큰 도움

울산시는 창조경제 분야 2018년 국가예산으로 89개 사업 2,8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7건 2,146억 원보다 32건 69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는 물론 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21건 191억 원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으로 △UNIST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18억7,000만 원),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8억 원), △미래자동차 스마트 모듈개발(12억5,000만 원), △CAE(컴퓨터엔지니어링)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사업(6억 원), △고인성 고기능 AL(알리미늄)제 수송기계부품 개발사업(4억 원), △산업미세민지 슈퍼클린융합기술개발(5억 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2억 원),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산업부의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사업(4억7,500만 원) △고집적 에너지 산업기술응용 R&BD 사업(5억5,5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분야에 △UNIST-헬름홀츠 율리히 미래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구축사업(6억 원),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기술개발사업(9억4,000만 원), △원전 주요설비기술 고급트랙 인력양성사업(4억 원), 에너지4.0 해수자원화전력시스템연구센터 건립비(12억8,000만 원)도 반영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설치예산이 12억6,000만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건립설계비 3억 원,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비 1억5,000만 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용역비 3억 원, 조선해양기자재해외마켓팅 플랫폼 구축비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의미 있는 예산으로 울산이 구축한 생태산업단지 모델을 해외로 전파하기 위한 생태산단 구축모델 해외진출 지원사업비 5억 원도 신규 편성되었다.
 계속사업도 대폭 반영됐다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231억 원 반영 등 21건 781억 원이 반영되었다.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해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지원사업(48억 원) 등 7개 사업에 160억 원을 확보했다.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194억 원) 등 4개 사업 230억 원,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사업(53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160억 원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울산의 신산업 육성에  14건 311억 원이 반영되었다.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D프린팅벤처직접지식산업센터 건립(28억8,000만 원) 등 6개 사업 103억 원,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에 울산게놈프로젝트(20억) 등 2개 사업에 26억 원을 확보했다.
  에너지산업에 울산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60억 원) 등 6개 사업에 182억 원을 확보하였다.
  오규택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고도화 예산과 함께 산업분야 R&D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반영된 것은 김기현 시장의 발품과 함께 지역 정치권, 울산지역의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의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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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