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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자 경영참여 토론의 장 마련

-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토론회’ 개

-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참여 논의

○ 광주광역시는 8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2일 체결한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협약에 이어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마련됐으며, ‘노동자 경영 참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 광주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서울시 노동이사제 관계자, 광주 경총 상임부회장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중심으로 기존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2018년부터 도입 예정인 광주의 노동이사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 김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노동이사제의 접근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의 결과물로 나아가야 하며, 서울시 조례나 광주시 조례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상생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선도하고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준비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노동자 경영참여 방향을 조망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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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