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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월 10일 폐장

2015시즌 서울광장스케이트장 15만여명 찾아(2.4일 현재 155,671명, 외국인 7,612명 포함)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 10(수) 2015 시즌을 마감한다.

2015 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2.17일부터 2월 10일까지 56일간 운영되었으며, 15만여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이용객은 7천여 명이다.(2.4일 현재 155,671명, 외국인 7,612명 포함)

이번 스케이트장은 이용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냉동기 기계실 면적을 60% 축소해 절약된 공간에 화장실 개수를 전년 대비 1.5배 늘이고 스케이트화를 갈아신는 전용공간을 만들었다.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입․퇴장 출입구를 구분하고 대여실과 반납실을 분리운영하는 등 스케이트장 이용 혼잡을 최소화했다. 또한 스케이트장 내 모든 건물에 내화규정을 적용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도 강화했다.  

또한 이용객들이 많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대체휴무일 등 심야운영 및 기간연장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설 연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12월 24일, 25일, 31일 시간 연장운영으로 시민들이 서울의 겨울밤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애초 2월 9일까지였던 운영기간을 대체휴무일인 10일까지 연장했다.

스케이트장을 상시적으로 찾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광장 북극곰을 만나는 <북극곰 인형탈> 등 상설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마술공연, DJ파티, 전통민속놀이 마당 등 문화공연과 함께 오픈마이크, 소원등 달기, 공개 프로포즈 등 다양한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했다. 

한편, 2015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기간 중 대기질 악화로 인해 통합대기환경지수가 2시간 연속 ‘151’을 넘겨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 횟수는 7회이다.

   12.24(2회), 1.3(4회),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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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