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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농연·한여농 사랑나눔 항암배추 4천포기 수확

 
(사)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회장 이정주)과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회장 허현숙)는 4일 대동면 강운리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항암배추 4천포기를 수확했다.
  이 배추는 올 겨울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위해 지난 7~8월에 심고 가꿔왔다.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쌀쌀한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한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병호 함평군수가 방문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배추를 수확했다.
  안 군수는 “회원들의 마음만큼 알찬 배추가 수확됐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김장담그기 행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주 회장은 “수고로움도 마다않고 함께 땀흘려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땅을 임차해주신 한희중 한농연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허현숙 회장은 “작은 사랑의 씨앗으로 시작된 배추가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날까지 회원들과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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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