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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읍성, 올해 관광객 100만 명‘돌파’

서산 해미읍성을 찾은 관광객 수가 24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날 84만명에서 16%가 증가해 이날 100만명째 관광객을 맞게 됐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충청 병영으로 호국의 성곽인 동시에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문한 천주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해미읍성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담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6회 해미읍성축제에서는 조선시대 병사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22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는 24일 기념행사를 갖고 100만 번째 입장객인 정소이씨(52세, 홍성군)에게 꽃목걸이와 서산육쪽마늘 및 서산육쪽마늘교황빵(키스링)을 증정했다. 

100만 번째 입장의 행운을 안게 된 정씨는 “해미읍성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다” 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은 “관광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해미읍성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해미읍성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 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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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