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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2018 개관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역 문화원형을 활용한 작품 제작,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 준비
오페라 ‘남명 조식’, 뮤지컬 ‘조선의기단’ 자체 제작
창작제작 공연을 통해 전문 프로듀싱 극장으로 변신 기대



경남도는 2018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공연, 전시, 예술교육과 함께 창작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양한 특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선시대 자신의 학문적 신조인 경의(敬義)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을 뒤흔든 남명(南冥) 조식의 이야기가 오페라로 무대에 오른다.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 거두로 불리는 조식은 처사(處士)적 삶을 자처하면서도 조정과 당파정치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기와 올곧은 정신이 후대에도 널리 회자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경의사상 - 조식 선생의 학문은 대체로 ‘경(敬)’과 ‘의(義)’로 요약된다. ‘경’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수양하는 것이라면, ‘의’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예술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을 본격화하고자 이번 오페라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종합공연예술인 오페라를 통해 남명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참인간의 모습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성찰과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구한말 을사오적을 준엄하게 꾸짖은 진주기생 ‘산홍’과 진주기녀들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도 계획하고 있다. 뮤지컬 ‘조선의기단’(가제)은 하층민인 기녀들의 독립운동을 통해 임진왜란의 의병정신을 이어간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의로운 항거를 현대적인 감각과 감동적인 선율로 재창조한다.

  연출, 음악, 대본, 배우, 스태프 등 제작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내·외부 협업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도내 군소 공연장에 보급함으로써 광역거점 공연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이미지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윤환의 피아노 콘서트’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무료공연도 지난해에 이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의 대표공간으로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 심포지엄에는 관련 학계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및 예술정책‧예술행정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하여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설·운영의 발전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지역문화예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가질 전망이다. 

  유병홍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은 “2018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전문공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 명실상부한 경남의 문화예술 대표기관으로서 경남문화콘텐츠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는 12월 21일 200여명의 도민합창단이 함께하는 기획공연 ‘2017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통해 개관 30주년 기념사업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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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