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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와 가요가 만나면? 재미가 두배!

해남군, 안치환 등 출연 ‘날라리 콘서트’ 개최



해남군은 오는 11월 30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헤럴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날라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김봉미)와 소프라노 신델라, 가수 안치환, 국악인 안소은, 가수 신재 등 분야별 최고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재미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클래식의 지루함을 과감히 덜어내고 관객들과 호흡하고 즐기는 음악회로 오페라부터 트로트, 팝, 판소리까지 모든 음악 장르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어울려 색다른 클래식 무대를 펼치게 된다.
영화 음악 메들리, 쑥대머리, 아름다운강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재즈가요, 찔레꽃, 신아리랑 등 주옥같은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해남문화예술회관이 선정돼 마련됐다. 
공연시간은 저녁 7시로 입장권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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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