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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전망대」, 새롭게 단장하여 내년 1월 개관

○ 팔당전망대 물환경전시관 이달 20일 리모델링 공사 본격 착수
  - 2018년 1월초 새로운 팔당전망대로 개관 예정
○ 4D, VR, AR 등 최첨단 기술 활용한 콘텐츠와 전시공간으로 변모 예정

팔당호를 한 눈에 보면서 팔당호 유역의 문화와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팔당전망대 물환경전시관이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20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팔당전망대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수자원본부 9층에 설치된 전망대로 이곳에는 팔당호의 전경과 팔당댐, 남한강, 북한강, 두물머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가족, 친구 등을 동반한 나들이객들의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연간 5만명 이상이 찾는 지역 관광명소임에도 시설이 낙후돼 이번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본부는 기존 2차원적 정보제공과 설명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4D,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콘텐츠와 전시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팔당호를 보면서 쉴 수 있는 ‘좀 더 머물고 싶은 분위기’의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타 지역 물문화관과 차별성을 지닌 친수문화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팔당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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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