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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용협동조합·신협신우회, 어려운 가정에 온기 전해

연탄 600장·성금 206만원 기탁



남해군은 남해신용협동조합과 신협신우회에서 이웃돕기 성품과 성금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송홍주)과 남해신협신우회(회장 박성근)는 지난 13일 군청을 방문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연탄 600장과 제26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이웃돕기 행사로 거둔 수익금 206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남해신협신우회 회원은 “우리 사회에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과 기탁금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세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남해신용협동조합 직원들과 남해신협신우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만큼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남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송홍주)과 남해신협신우회(회장 박성근)는 지난 13일 군청을 방문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연탄 600장과 성금 206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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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