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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 개최

- 15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개최, 회원 350여 명 참석
- 한경호 권한대행, “도민들의 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경남도와 이북도민회 경상남도연합회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2017년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고향의 날 행사는 재경남 실향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산의 아픔과 한을 달래며, 도민화합과 애향 정신으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써 올해 27회째를 맞이했다.

1부 공식행사는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고향의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는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북한백두한라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이북도민 화합 한마당을 통해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한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과 실향의 한을 씻어줄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북5도 경남도연합회는 회원 수가 43만여 명에 이르며, 실향민들을 위한 상호 친목과 화합도모,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북5도민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사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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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