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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 성인병 예방?… 명절 노린 허위‧과대광고 주의

경기도,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사례1= 땅콩 등 견과류 가공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각종 성인병이 걱정되는 부모님’에게 해당제품을 권하라는 내용으로, 마치 질병치료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사례2= 수세미효소를 판매하는 B업체는 수세미가 천식증상 완화 및 예방, 만성 알레르기 비염 완화, 기관지염, 후두염 등 각종 염증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사례3=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던 C업체는 해당 제품이 만성피로, 성인병, 불임, 생리질환, 성조숙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다가 사이트가 차단됐다.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사행심과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모니터링에는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시니어 감시원’ 180여 명을 활용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노인의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통해 7,60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0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특히 다이어트 및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65개소, 고발 3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만병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낭비 등을 부추긴다.”며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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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