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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동 주민센터 , 6.25 참전 유공자 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달


수성동주민센터는 최근 국방부를 대신해 6‧25 참전 유공자인 고(故) 이형갑씨의 유족인 배우자 김순옥씨와 딸 이미영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번 화랑무공훈장 전달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배 전우 명예선양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6·25 전쟁 참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결실이다. 

김순옥씨는 “국가를 위해 일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남편의 명예가 회복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칫 세월 속에 묻힐 뻔한 화랑무공훈장이 늦게라도 주인을 찾게 돼 다행이다”며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발전 할 수 있었다”면서 유가족들에게 고마운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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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