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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강계단’ 조성으로 건강생활 실천 앞장

지난 10일 덕양구보건소, ‘건강계단 합동발대식’ 개최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행신역 광장에서 ‘건강계단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배수용 제1부시장,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 일산병원 행정부원장, 행신1·2·3동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역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건강계단 조성 축하 및 격려를 보냈다.
 
또한 발대식 축하공연으로 건강증진학교 고양용현초 어린이들의 우쿨렐레와 공원운동교실 댄스팀 공연이 진행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배수용 제1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동의 첫걸음인 걷기와 같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절약과 함께 건강도 챙기는 100세 시대 일석이조의 건강관리법으로 건강계단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계단은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행신역 1번과 2번 출구 ▲화정역 2번과 4번 출구 ▲원당역 2번과 5번 출구 ▲화정도서관 ▲용현초등학교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조성 돼 있다.

특히 행신역, 화정역, 원당역 건강계단은 ‘고양길’이란 주제로 행주산성과 고양고양이 캐릭터 등 고양시를 나타내는 상징들로 표현돼 있으며 화정도서관은 ‘BOOK’ 계단으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숲길 풍경’으로 표현해 즐거운 계단 오르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편하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단 오르기가 최고”라며 “계단 오르기는 체중감량, 심폐기능향상, 골다공증 감소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증진시켜주는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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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