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3일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신규로 선정,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 10조의 어린이집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0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우선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19: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