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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에너지림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새만금 간척지와 용담댐 수변 유휴토지의 새로운 변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새만금 간척지 일원과 용담댐 수변구역 등 유휴 토지에 전국 최대 규모로 바이오매스 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목재에너지림’을 2012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목재에너지림 : 일반적으로 나무를 키워 사용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을 가꾸어야 하는데 생장이 빠른 포플러류를 심어 3∼5년에 1번씩 나무를 수확해 펠릿, 칩 등 에너지용 또는 산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임지

올 해로 사업 5년차인 새만금 목재에너지림은 141ha의 면적에 약 100만본의 포플러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지난해 2012시범 조림지 2ha에서 수확을 실행하여 본격적인 바이오에너지 활용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용담댐 수변의 수질정화 기능을 병행하는 목재에너지림을 12ha 조성하면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보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경관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지역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사업이 될 전망이다. 

박기남 청장은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확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서부산림청은 목재에너지림 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바이오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목재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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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