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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근로자, 경기도 마을노무사 만나 복직한 사연



○ ‘경기도 마을노무사’,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영세사업주 컨설팅 제공
○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031-8030-2973 신청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경기도 마을 노무사를 만나 복직에 성공해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경기도민 A씨. 당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경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해 당혹스러웠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A씨에게 희망의 손길이 돼준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였다. A씨는 마을노무사의 도움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 등 전 과정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해직 한 달 만에 사측과의 합의로 번거로운 소송 없이 복직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알게 됐을 때 마치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사측과의 합의과정 중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색 없이 상세하게 도움을 줘 많은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A씨를 도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 6월 16일 도 북부청사에서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총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위촉된 마을노무사들은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도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7건을 상담했으며 이중 31건은 권리구제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도는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권익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지원의 필요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진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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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