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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입사원 19명 채용...10일부터 원서접수

블라인드 채용 통해 정규직 신입직원 19명 선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선발평가․직무역량평가 등 채용절차 통해 12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인천항만공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정규직 신입직원 19명을 선발한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학력 및 전공, 연령(단,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정년인 만60세 미만)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채용은 국내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합동채용으로 실시되므로 항만공사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IPA의 채용인원은 총 19명으로, 이중 사무직이 13명, 기술직이 6명이다. 사무직은 △사무행정 4명 △사무행정(장애인) 3명 △국제무역(베트남어) 1명 △선박관리 1명 △세무 2명 △전산(정보통신) 1명 △환경관리 1명이며, 기술직은 △건설(건축) 2명 △건설(토목) 1명 △시설(기계) 2명(이중 고졸 1명) △시설(전기) 1명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3일부터 18일까지 IPA홈페이지(https://www.icpa.or.kr)와 채용 전용 홈페이지(https://pa.incruit.com),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18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형에 대한 응시 대상자는 채용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별도 통지된다.

IPA 안길섭 인사관리팀장은 “이번 하반기 채용은 정부 정책인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되므로, 보다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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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